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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이규식 교수, “보험료 부과체계 개혁해야…”

온화수 2012. 2. 1. 13:5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6일 건강보장 정책 현안 과제를 보험자 관점에서 조명하고 실천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통합 평가'를 주제로 건강보장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참석한 연세대 이규식 교수(의료기관인증원장)는 “인구구조가 고령화되어 현재와 같은 임금세 위주 재원조달 구조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금세는 직장가입자의 월 보수액에서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로 올해는 5.8%가 책정됐다. 작년의 5.64%에서 인상된 것으로 금액으로는 2.8% 오른 셈이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비율이 빠르게 줄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금세 위주의 재원 조달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의 미래는 어둡다.

이에 따라 이 교수는 건강보험의 개혁 대안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내용으로 ‘모든 소득발생에 대해 보험료 원천 징수’, ‘소비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 ‘지역가입자에 부과하던 모순된 보험료 폐지’, ‘건강위해행위에 대해 보험료 부과’ 4가지를 내세웠다.

특히 ‘건강위해행위에 대해 보험료 부과’는 담배나 주류 및 화석연료 소비에 대한 주세 및 교통세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제도다. 덴마크, 헝가리, 프랑스의 비만세와 같은 것으로 지방이 다량 함유됐거나 당분이 많아 비만을 유발하고 건강을 위협한다 해서 식품에 매겨지는 세금이다.

이 교수는 만약 이러한 소비에 대한 보험료 부과나 건강위해행위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어려울 경우 줄어드는 재정수입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세미나 내용은 이규식 교수님의 주장으로 공단의 전적인 의견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공단 쇄신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해 정부에 권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